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절반, ‘재무사항 기재 미흡’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절반, ‘재무사항 기재 미흡’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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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점검 결과 상장·비상장사 2500곳 중 1112곳 기재 미흡
금감원, "다음 보고서에서 사업보고서 공시충실도를 높이겠다"
금융감독원 제공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점검 결과/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기재 미흡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 공시 사항 점검 대상 2500개사(상장사 2117곳·비상장사 383곳) 중 1112개사에서 기재 미흡 사항이 있었다고 3일 밝혔다. 기재 미흡 비율은 44.5%로 전년(27.6%)보다 16.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신규 점검 과목인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61.7%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재고자산 현황 기재 미흡(9.6%),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핵심감사 항목 기재(6.2%) 등 순으로 기재가 미흡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보고서에는 감사 시간, 감사 보수, 내부통제 미비점 등 이해 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논의한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미흡 사항이 없는 회사 비중은 55.5%로 2018년 사업보고서 때(72.4%)보다 16.9%포인트 줄었다. 미흡 사항이 한두 개 발견된 회사 비중(40.3%)은 18.4%포인트 늘었다. 점검항목은 줄었지만 신규 항목 기재 미흡으로 지적받은 데 따른 결과다.  

금감원은 "939개사가 신규 항목인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했다"면서 "이 사례를 빼면 전체 미흡 비율은 16.6%로 1년 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비재무 공시 사항 점검결과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비재무 공시 사항의 경우 점검 대상 2402개사 가운데 1114사의 사업보고서에서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미흡 비율은 46.3%였다. 이는 작년(75.9%)보다 29.6%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시장별로는 코넥스(66.3%), 코스닥(48.1%), 코스피·비상장(42.7%) 순으로 기재가 미흡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감사위원회 회계·재무 전문가 선임(79.5%→11.9%)과 최대주주 개요 기재(50.1%→17.7%)는 1년 전 점검과 비교해 크게 좋아졌다.

반면 특례상장기업 사후 정보(재무 사항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 등)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 개발 비용 등의 기재 수준은 반복 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 자진정정하거나 다음 정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해 사업보고서의 공시충실도를 높일 것"이라며 "위반비율이 높은 기재항목에 대해서는 공시서식의 이행가능성, 실무상 어려움 등을 파악한 후 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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