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야심작’ 천식치료제 좌초 위기?…법원 ‘판매 금지’ 결정
대원제약 ‘야심작’ 천식치료제 좌초 위기?…법원 ‘판매 금지’ 결정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06.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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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산 수입 제품, 글로벌사 흡입기 모방…“양도·배포·수출·수입·홍보도 안 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원제약의 흡입형 천식치료제 ‘콤포나컴팩트에어’ 흡입기의 겉모습이 글로벌 제약사 제품과 닮았다는 이유로 수입·판매 및 홍보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외 제약사인 글락소 그룹의 오리지널 제품 ‘세레타이드’의 흡입기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얼마 전 글락소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 판결에서 “대원제약은 해당제품을 판매·양도·배포·수출·수입해서는 안되고,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원제약의 제품은 원반 형태 건조분말 흡입기로 독특한 형태인데, 이와 유사한 형태인 제품은 기존부터 국내에 시판중인 글락소 그룹의 제품이 유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흡입형 천식치료제는 환자가 흡입기를 통해 건조분말을 흡입하는 형태의 천식치료제이다. 

글락소 그룹은 2000년 '세레타이드' 등을 출시했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2018년까지 5300억원가량의 누적 매출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레타이드'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자 국내제약사인 한미약품과 대원제약이 제네릭(복제약) 시장에 진출했다. 글락소가 주도하던 오리지널에 맞서 제네릭으로 승부를 건 것이다. 

대원제약의 ‘콤포나콤팩트에어’는 터키 N사에서 생산한 제네릭 제품이다.

이에 글락소는 대원제약 제품 외관이 ‘세레타이드’를 모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입·판매 및 제품 홍보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상품 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은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된다"면서 "글락소 그룹의 제품은 국내 천식 흡입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품 용기의 형상을 수요자들에게 알려왔고, 제품 특성상 글락소 그룹의 호흡기 제품 외관을 빈번하게 인식했을 것"이라며 혼동 가능성을 인정했다.

대원제약 측은 "디자인을 변경해 이미 재허가를 받았으며, 다음 달 초에 출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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