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與 금태섭 징계 비판..."당론보다 소신과 양심이 우선"
경실련, 與 금태섭 징계 비판..."당론보다 소신과 양심이 우선"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06.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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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징계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 위반...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는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해찬 대표가 금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한 데에 대해 "이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며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도부에서 당론을 미리 결정해놓고 강제하거나, 설령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론보다 우선한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당 대표는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론 강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은 식물국회, 이익에서는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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