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구자홍·구자엽·구자은 불구속 기소···"21조원 일감 몰아줘"
LS 구자홍·구자엽·구자은 불구속 기소···"21조원 일감 몰아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06.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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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2년만에 재판 넘겨...LS그룹 과징금 259억6천만원 부과받아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로 LS그룹 구자홍 회장 등 총수 일가 3명과 그룹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4일 ‘통행세 법인’인 LS글로벌에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 구자엽 LS전선 회장 ,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주식회사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왼쪽)과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세 명의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LS 측은 2005년 12월 총수 일가의 승인에 따라 ‘통행세’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국산·수입 전기동 거래와 관련한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국산 전기동의 경우 LS니꼬동제련은 2006년1월부터 2019년12월까지 LS글로벌에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주어  168억원의 부당이득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구자홍 회장과 구자은 회장이 개입됐다.

수입 전기동의 경우 LS전선이 2006년1월부터 2016년12월까지 LS글로벌로부터 38만톤, 4조원 상당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87억원을 마진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자엽 회장이 이 거래와 관련됐다.

LS글로벌 설립 당시 총수 일가(2~3세) 12명는 지분 49%를 그룹 내 지배비율에 따라 취득했다. 나머지 51%는 주식회사 LS가 보유했다. 

이후 2011년11월 총수 일가는 보유한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했다. 이때 가격은 총 98억원이었다. 출자액 4억9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93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긴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차액을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LS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했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면서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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