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위치정보 활용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징금
KT, SKT 위치정보 활용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징금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05 14: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9개 사업자에 과징금 2910만원, 과태료5200만원
미디어렙법 위반 KOBACO에도 과징금 3000만원
SKT(왼쪽)와 KT 대리점 로고 / 연합뉴스
SKT(왼쪽)와 KT 대리점 로고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KT와 SKT가 가입자에게 위치정보를 충실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2510만원과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가입자의 알 권리를 멋대로 침해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동통신사 등 총 9개 업체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과징금은 KT와 SKT를 합쳐 2910만원, 과태료는 KT와 나머지 7개 업체를 합쳐 5200만원이다.

KT는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위반으로 410만원, 개인위치정보 이용약관 명시 위반으로 2100만원 등 총 251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도 150만원 내게 됐다. 

KT는 기지국 위치를 이용해 위치기반 문자 메시지 광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가입자에게 위치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고지사항을 충실히 밝히지 않은 부분을 지적받았다.

SKT는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위반으로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오프라인으로 가입할 때 고객들이 적는 ‘가입신청서’에 위치정보와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섞어 요약해둬 이용자 혼동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KT와 SKT의 이러한 행위를 이용자 알 권리 침해로 판단했다. 과징금 액수는 위치정보사업의 3년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고민상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나쁜기억지우개는 개인위치정보 이용약관 명시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에 처해졌다. 영업 양수 등 개인정보 이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이베이코리아(500만원), 넥슨코리아(500만원), 에스이십사(1500만원), 와이비엠넷(300만원), 신세계디에프(1000만원), 처음소리(800만원)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사업자 6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총 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치에 대해 KT와 SKT는 “방통위 지적을 수용한다”면서 “해당 사안은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거래 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해 경인방송과 원음방송에 4억8000여만원을 몰아줌으로써 미디어렙법을 위반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