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동의 없었다"...금융실명법 위반 판단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지난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피해 고객의 금융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하나은행은 고객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이 정하는 규정 내에서 최소 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고객 1000여명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자사의 자문 법무법인에 제공했다. 자료에는 고객의 이름과 계좌번호, 자산규모, 외환계좌 잔액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DLF 고객이 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DLF 투자의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피해 고객들의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 내용을 미리 받아보고자 고객 정보를 넘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에 접수된 하나은행 관련 민원은 6건 뿐이었다. 금감원은 그런데도 전체계좌 정보를 넘긴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법률 조력을 받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쳤어야 한다는 의미다.
현행 금융실명법 4조에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 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하나은행의 정보 유출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제재심과 금융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7~8월 DLF관련 손실 민원이 발생하다보니 프라이빗 뱅커(PB)에게 항의가 많아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련법 내에서 계약이 된 법무법인에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실명법 4조 1항 5호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규정은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를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한 경우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지켜야 하는 예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