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ED TV 놓고 ‘이전투구’ 삼성·LG전자, 돌연 “그만 하자” 손잡아
QLED TV 놓고 ‘이전투구’ 삼성·LG전자, 돌연 “그만 하자” 손잡아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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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광고' 문제 삼아 치열하게 공방...공정위, "소비자 오인 해소로 심사절차 종료"
삼성전자(왼쪽)과 LG / 연합뉴스 및 LG전자 제공
삼성전자(왼쪽)와 LG / 연합뉴스 및 LG전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QLED TV와 올레드TV 광고를 두고 서로 비방전을 펼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하는 등 이전투구식 싸움을 펼치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돌연 화해의 악수를 했다. 두 회사가 손잡고 공정위 신고를 9개월 만에 취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심사 절차는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자체발광 기능이 있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주력으로 내세우는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체 발광하지 못하는 패널을 QLED로 표시·광고하면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LG전자는 “(삼성전자 제품은) 컬러가 과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신고 한 달 뒤 삼성전자가 맞받았다.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같은 사유로 LG전자를 신고했다.

이후 수개월 동안 신경전을 벌이던 두 회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 결국 지난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장이 최종 접수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고 판단해 심사절차를 종료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해외 자율광고심의기구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고 QLED TV 용어가 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삼성이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 등에 강조해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LG전자의 경우도 QLED TV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해 소비자 오인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가 서로 협의해 신고를 전부 취하하기로 결론 냈다”면서 “양사는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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