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게 원금 절반 선지급 결정
신한·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게 원금 절반 선지급 결정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6.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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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사회서 각각 확정…키코 배상권고는 수용 안 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신한은행은 가입 금액(원금)의 50%를, 우리은행은 약 51%수준에서 선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신한은행의 선지급안은 가입금액 50%를 선지급한 뒤 그 다음에 펀드 자산을 회수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배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민사 소송 등은 그래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내외적으로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피해를 선지급 하는 데 대한 법률적 논란 등으로 과정상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선지급 대상은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는 제외했다. 선지급 대상은 2600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선지급 보상금을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단 총수익스와프(TRS)가 적용된 AI프리미엄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우리은행과 개별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면 된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최종적으로는 라임자산운용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에 맞춰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이 정산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되어야 하므로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배상은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직후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이사회에서 키코 관련 논의를 했지만, 배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장기간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진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한·하나은행은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키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적정한 대응 방안을 은행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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