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북전단 살포, 코로나 확산 노린 반인륜적 처사”
박지원 “대북전단 살포, 코로나 확산 노린 반인륜적 처사”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06.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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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경고’ 하루 만에 DJ아들 김홍걸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안’ 발의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박지원 민생당 전 의원은 6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노리는 반인륜적 처사”라고 비판하며 ‘대북전단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대북전단방지법을 제정하고 일부 탈북단체는 탈법적인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전단에 대한 김여정 제1부부부장의 노동신문 담화에 대해 또 논쟁이 계속된다”고 지적하면서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상호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앞서 지난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담화를 발표,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박 전 의원은 “당연히 통일부에서 준비해오던 대북전단방지법은 제정돼야 하며, 이를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주장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2018년 9월 체결된 9ㆍ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25㎞ 이내 상공에 기구를 띄우지 못하도록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며 경고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이 5일 발의한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가 가능하게 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한정한 ‘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통일부가 법안을 다시 만들지 않아도 입법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통일부는 남북 합의 이행과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 등을 위한 법률에 전단 살포 규제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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