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G 부실 알면서도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우롱"
"이통 3사, 5G 부실 알면서도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우롱"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08 16:0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SKT, KT, LG유플러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14개월 지났지만 기지국 절대 부족…‘끊김 현상’에다 일부 지역 사용 불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8일 이통3사를 5G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참여연대가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5G 서비스를 선전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며 이들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통 3사가 당초 광고했던 것과는 달리 5G 서비스는 전국 상용화 1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기지국이 부족해 ‘끊김 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 사용조차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또 이통 3사가 이 같은 5G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5G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계속 내보내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이동통신 3사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내걸고 사상 최대의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국내 어디서든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산간벽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통 3사는 부족한 5G 기지국으로 인해 사용 지역이 제한돼 있는데도 이용 가능한 지역이나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비무장지대 마을, 시골 할머니 댁 등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그런데도 이통3사는 ‘끊김 현상’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에 대해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세계최초` 타이틀 쟁취를 위해 무리하게 5G 상용화를 선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5G 상용 전부터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등 5G 이용자의 불편을 예상하고 있었다.

실제 5G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려면 5G 기지국 수가 LTE 기지국 수의 2~3배 정도 더 많아야 한다. 그런데 서비스 개시 무렵 5G 기지국 수는 3만5581개로 80만여개인 LTE기지국에 비해 매우 큰 차이를 나타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만 봐도 5G 기지국 수는 10만 8896개로 LTE 기지국 수의 8분의 1에 불과했다.

이 같은 국내 5G 서비스의 문제는 해외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영국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접속속도는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두고 경쟁했던 미국 버라이즌보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44% 느린 224Mbps였다.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15%, 3사 평균 3.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이 결과를 보고서도 이통3사는 `종합적인 5G 품질은 한국이 가장 높다`고 자화자찬했다"면서 "기지국 부족으로 실내에서, 그리고 이동 중에도 사용이 불가한 5G 서비스에 대해 불편 해소를 호소하는 대다수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통 3사는 용량 2GB 영화를 내려받는 데 0.8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광고했다. 

그런데 이 광고대로 되려면 28GHz 기지국이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설치된 기지국과 단말기는 모두 3.5GHz뿐이었다. 그런데도 이통 3사는 광고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통 3사는 VR, AR 컨텐츠는 5G 서비스 뿐만이 아닌 LTE, 와이파이, 심지어 3G에서도 이용이 가능함에도 5G 전용 컨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년간 이통3사가 진행한 5G 관련 광고를 분석하여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첨단 미래 삶으로 변화할 것을 오인케 한 점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한 점 △VR, AR 컨텐츠가 5G 전용 컨텐츠로 오인케 한 점 등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의 3배가 넘는 비용을 광고비로 사용하며 소비자 기만적인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는 이통3사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꿈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