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용에게만 평등한 법? (구속영장 기각) 아쉽다”
박용진, “이재용에게만 평등한 법? (구속영장 기각) 아쉽다”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06.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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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마어마한 일 본인 모르게 하는 회사라면 그는 허수아비 경영 하는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죽어 있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느닷없이 되살아나는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있다.”

‘삼성 저격수’로 꼽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을 면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두고 “법이 1만 명에게는 평등하다더니, 1만 명 중에 들어가는구나(느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법이 만일 1명에게만 평등하다 해도 그 사람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아쉽다”면서도 “범죄혐의는 소명됐지만 추후 재판에서 다퉈보라며 불구속 재판을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부당 승계 의혹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저격’도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나는 삼성을 저격한 적이 없다.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며 “삼성은 이번 사건 전체에서 피해자다. 이 부회장이 가해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이 부회장을 두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본인 모르게 진행하는 회사라면 이분은 그 회사에 필요 없는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거나 아니면 허수아비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구속되면 큰일 날 것처럼 엄살 피우는 것도 이상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의 수사 대상은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이 아니라 이 부회장이라고 하는 자연인”이라며 “자연인의 범죄 혐의를 이렇게 디펜스 하기 위해서 삼성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변호사ㆍ관계자들이 일을 하는 건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배임”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삼성그룹 부당 승계 의혹 관련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46ㆍ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은 부족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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