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악' 면했지만 ‘사법리스크’ 그대로
삼성 '최악' 면했지만 ‘사법리스크’ 그대로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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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검찰 소명 부족"
영장 재청구, 기소 및 재판 등 '첩첩산중'…‘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진행 중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은 ‘총부 부재’라는 최악의 사태를 면하게 됐다며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구속은 피했어도 당분간 재판과 수사 등 그가 갖고 있는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어서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행보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석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영장도 기각됐다.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차례 큰 고비를 넘긴 이 부회장은 최근 이어온 ‘뉴 삼성’을 향한 혁신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앞으로는 '기소의 타당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는 한편, 지난달 초에 있었던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뉴 삼성' 비전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사항들도 관계사별로 대책을 보완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구속·재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거의 그대로다. 

검찰이 수사 강도를 더욱 높일 수도 있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원, “검찰이 제기한 이 부회장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대기 중이던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영장 기각이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일 뿐,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검찰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또다시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킨 적도 있다.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이 부회장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항소심이 판단한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50억원이 늘어났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석방됐었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2월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 이후 잠정 중단돼 미뤄지고 있다. 

2016년 특검 수사 이후 파기환송심에 더해 합병·승계 의혹 검찰 수사까지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각박한 경제 상황도 삼성에게는 커다란 부담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갈등까지 표면화됐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투자나 중장기 비전 마련 등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출발한 이번 수사는 1년7개월간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삼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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