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암 유발 물질이 검출되는 등 12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이를 제조‧수입‧유통한 업체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수사 의뢰키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 대상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코올, 메틸알코올)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에톡시퀸은 사람이 섭취하면 DNA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방부 효과가 탁월해 주로 생선류의 부패방지에 쓰인다.
에톡시퀸 기준치 초과 제품은 △크릴 100 △슈퍼쎈 크릴오일 △남극크릴오일 500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 △크릴오일 1000 등 5개 제품이다.
에톡시퀸 허용 기준치는 kg당 0.2 mg이지만 이들 제품에서는 최소 0.5 mg에서 최대 2.5 mg이 확인됐다.
추출용매 관련 제품은 △클린 크릴오일 1200 △블루오션 크릴오일 △크릴오일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 △지노핀 크릴오일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 △뉴브리아 크릴오일 등 7개 제품이다.
3개 제품에서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kg당 15.7mg~82.4 mg,2개 제품에서 이소프로필알콜이 kg당 8.1mg, 13.7mgg이 각각 검출됐다.
또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kg당 5mg)을 초과해 각각 51mg, 1072m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제외됐던 수입 크릴오일 제품 및 대해서도 직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