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이명희, 징역 2년6월 구형 받아…상습 폭언·폭행 혐의
한진그룹 이명희, 징역 2년6월 구형 받아…상습 폭언·폭행 혐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06.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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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분·가위로 자택 관리인 폭행 24회’ 혐의 추가해 구형량 6개월 높여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받았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정석기업 고문에 대해 검찰이 새 공소사실을 추가해 더 높은 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고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고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 고문의 자택 관리인에 대한 폭행 혐의를 추가해 구형량을 늘렸다. 검찰은 공소사실 추가를 위해 공소장 변경 및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고문의 구기동 자택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 고문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면서 당시 현장 사진, 피해자 진술 일부 등을 법정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문은 생계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면서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 사실을 목격한 일부 참고인 조사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면서 “이 고문은 검찰 조사 당시 ‘잘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고문 측은 추가 고소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진술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소인이 조사받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 온 사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고문 측은 “기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이 고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실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만 70세 고령인 이 고문이 그동안 많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심신을 살피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고문은 최후 진술에서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고문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택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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