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손자회사에 공동출자 못 한다
대기업 계열사, 손자회사에 공동출자 못 한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6.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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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지주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거쳐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들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못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증손회사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복수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하는 공동출자가 가능했으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불명확해진다는 이유로 개정안은 이를 금지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와 50억 원 이상 대규모로 내부거래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절반 이상일 정도로 크지만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의무를 지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행태가 달라지게 됐다.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사후 보완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줄여준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주회사 지위를 박탈하는 조항도 보다 명확해졌다.

공정위는 2017년 지주회사 지위 상실 기준을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높이고 지주회사 제외 관련 유예 규정을 뒀다. 당시 유예 대상이 된 기업이라도 2027년까지 자산총액을 5000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1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전이라도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하되 이사회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규 공동출자 금지 역시 단순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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