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살나도 보상해라”...소비자원, 통신사 휴대폰 파손보험에 ‘제동’
“박살나도 보상해라”...소비자원, 통신사 휴대폰 파손보험에 ‘제동’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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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손해보험 취지에 어긋나...약관에 파손의 구체적 범위도 미기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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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ㄱ씨는 지난해 7월 ㄴ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 그때 파손보험도 같이 들었다. 같은 해 11월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완파됐다. ㄱ씨는 보험 처리를 하려 했으나, ㄴ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가 이 건을 심사하고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조정위는 ㄴ통신사가 휴대전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파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데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ㄴ통신사는 ㄱ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이며, ㄱ씨도 이에 동의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정위 판단은 달랐다.

우선 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ㄱ씨에게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파손의 ‘정도’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가입자들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통신사가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 전달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파손보험 상품 자체가 손해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파손보험은 휴대전화 구입 후 파손된 경우 고객이 교체 또는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제공하는 보전 서비스다. 하지만 ㄴ통신사가 제공하는 보험은 파손이 심한 경우 보상을 제외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결국 조정위는 ㄴ통신사에 파손보험으로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ㄱ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이번 결정은 가입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휴대전화 파손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통신사들이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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