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사고' 타워크레인 유사 기종 리콜, 판매 중지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 유사 기종 리콜, 판매 중지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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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케이테크 등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 결함 발견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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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지난 1월 평택의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중국산 타워크레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대한 리콜 및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 3개 사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과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종들은 중국의 한 타워크레인 생산업체에서 생산에 수입된 크레인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는 시정조치하되 해당 형식의 크레인은 추가로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된 6개 형식은 ▲CCTL90 ▲CCTL90A ▲CCTL110 ▲CCTL120 ▲ CCTL130-L43A ▲CCTL140-43A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제작결함 조사에 이어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는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의 수평팔인 지브(Jib)가 꺾이면서 추락해 인근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제작결함 시정조치 전·후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제작결함 조사 결과 사고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돼 있었다. 사고는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여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사들이 무상으로 리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리콜은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하여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부터 내년 12월 9일까지 경기 하남시 초일동 318번지 케이테크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만약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했다면 수입사에게 보상 신청할 수 있다.

또 수입사의 귀책 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수입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케이테크 관리부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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