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법인카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여행비를 대신 내주거나 사내복지기금을 건네는 등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인카드 마케팅’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출혈 마케팅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전반적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주는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는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퍼주기 식 혜택 제공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제공 등은 모두 ‘경제적 이익’에 포함돼 규제된다.
법인회원 모집 및 카드발급 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총비용이 연회비나 수수료 등 법인회원으로부터 벌어들인 총수익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카드사들의 수익은 고객의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로 이루어진다. 법인 고객들은 대체로 거액 결제가 많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사내복지기금이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해주고라도 법인카드 회원사를 끌어모으려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무리한 혜택 제공으로 생기는 마케팅 비용이 여타 일반 가맹점으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카드사가 소상공인 등 일반 가맹점으로부터 고르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가맹점들이 법인 회원사에게 돌아가는 혜택 비용을 갹출해 대주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출혈 마케팅을 줄이면 일반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면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카드사의 과당 경쟁 관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되고, 시행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