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비까지 대납”…신용카드사, 지나친 ‘법인카드 마케팅’에 제동
“해외 여행비까지 대납”…신용카드사, 지나친 ‘법인카드 마케팅’에 제동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10 12: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카드사 출혈 경쟁, 일반 소상공인에 부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법인카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여행비를 대신 내주거나 사내복지기금을 건네는 등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인카드 마케팅’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출혈 마케팅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전반적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주는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는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퍼주기 식 혜택 제공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제공 등은 모두 ‘경제적 이익’에 포함돼 규제된다.

법인회원 모집 및 카드발급 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총비용이 연회비나 수수료 등 법인회원으로부터 벌어들인 총수익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카드사들의 수익은 고객의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로 이루어진다. 법인 고객들은 대체로 거액 결제가 많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사내복지기금이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해주고라도 법인카드 회원사를 끌어모으려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무리한 혜택 제공으로 생기는 마케팅 비용이 여타 일반 가맹점으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카드사가 소상공인 등 일반 가맹점으로부터 고르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가맹점들이 법인 회원사에게 돌아가는 혜택 비용을 갹출해 대주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출혈 마케팅을 줄이면 일반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면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카드사의 과당 경쟁 관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되고, 시행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