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멋대로 훼손 제재 강화...지자체장에 원상회복 명령권 부여
‘초지’ 멋대로 훼손 제재 강화...지자체장에 원상회복 명령권 부여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6.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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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용·훼손하면 원상회복 대상...초지 전용시 대체초지조성비 부담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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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초지를 허가·신고 없이 전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초지는 일년생 작물, 사료 작물을 재배하거나 목장 도로·진입도로·축사 등 축산업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일컫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지법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초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허가·신고 없이 초지를 전용한 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를 추가했다.

더불어 매년 실시하는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준일을 7월 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초지를 월동채소 재배 목적 등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초지를 무단으로 전용·훼손한 사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처가 실행될 수 있게 됐다.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결국 편법을 막겠다는 뜻이다. 여태껏 초지를 법상 가능한 용도로 전용토록 허가를 받은 뒤 다른 용도로 바꾸더라도 마땅히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초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라도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하려면 지자체장의 용도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대체초지 조성비 금액이 달라지면 그 차액도 추가로 내도록 했다. 대체초지조성비는 초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에게 대체초지를 조성·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1ha에 1476만5000원이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 납부 방식을 바꿨다. 지금까지는 일시에 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납부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3년 동안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할 납부를 허가받으면, 초지 전용 허가 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30%를 내고, 차액은 납입보증 보험증권을 예치한 뒤 나눠 내면 된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는 2019년 기준 3만2000ha에 불과하고, 매년 약 200ha의 초지가 축산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초지를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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