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입원치료 목적”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입원치료 목적”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6.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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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은 이달 말,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2차례 기각 끝에 허가받아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돼…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허가받아 풀려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를 시한으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를 지난 9일 허가했다.

법원은 거주지를 병원으로 제한했으며, 입원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앞서 이 회장 측은 지난 달 28일 탈장 수술 등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같은 이유를 내세워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를 냈지만 기각됐고 이에 지난달에도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 회장으로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수백억대 횡령·배임과 더불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부영 계열사들은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부풀린 가격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 기소됐지만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를 들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을 시키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해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반영해 1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다만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에 회사 자금 45억여원을 대여해준 혐의를 무죄로 봤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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