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운용 중징계 예고…인가 취소 유력
금감원, 라임운용 중징계 예고…인가 취소 유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6.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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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판매 증권사 제재도 준비 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당국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가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뉘지만, 라임 사태가 사기 등 고의적 범죄 행위와 연관된 만큼 가장 엄중한 제재인 인가 취소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로, 규모는 1조6679억원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라임 펀드의 이관·관리 역할을 할 배드뱅크의 설립 상황을 확인하며 제재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 말을 목표로 제재와 펀드 이관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와 관련, 불완전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 증권사들이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내용을 집중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일종의 대출 성격으로, 투자자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운용사 입장에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부실이 드러나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키우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TRS 계약 구조상 증권사들이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지만  판매 증권사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해 (변제권)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검사에 이어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도 점검한다. 

오는 15일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한다.

기업은행은 라임 판매 금액은 작지만, 환매 중단된 또 다른 펀드인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관련해 검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8개 은행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현장검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역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제 역할을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가 중심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정책 방향이었기 때문에 사전감시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제도 개선이나 금융사들에 적용되는 모범규준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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