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시작부터 '난항'...민주노총, 불참 통보
최저임금 심의 시작부터 '난항'...민주노총, 불참 통보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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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 11일 개최...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착수
코로나 19 변수...동결 VS 인상 둘러싼 노사간 의견차 '팽팽'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첫발을 뗀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그동안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국가적 경기 침체 국면에서 노사 간 논의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숱하게 예고돼 왔다.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작업에 착수한다. 올해 3월 3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논의 시한이 촉박한 만큼 앞으로 회의는 정상적으로 계속 열어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상승세였다. 지난 2017년에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 등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2.87% 상승에 그친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5310원)으로 결정됐다.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일자 상승폭이 대폭 꺾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 19가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하게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코로나 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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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6명은 기존 위원 사퇴와 보직 변경 등으로 최근 새로 위촉됐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논의 시한인 오는 29일(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지키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나, 고용부 장관이 확정,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 시한은 어길 수 없다. 이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올해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노사 간 의견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법정 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가 법정시한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1988년 이후 8차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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