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잠수함에 결함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정부에 5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현대중공업은 58억 64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 당초 청구액 200억원 중 58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국방부의 잠수함 건조사업 시행 사업자로 선정돼 국방부와 잠수함 건조 계약을 맺었다. 사업 과정에서 독일 선박 건조기업 하데베(2011년 티센크루프에 합병)의 기종이 선정됐고,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건조를 맡기로 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했다. 그중 1척을 2007년 해군에 인도했다.
그런데 해당 잠수함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했고, 진상조사 결과 티센크루프의 하도급업체인 독일 지멘스사가 제공한 부품 결함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현대중공업이 부품을 제공한 티센크루프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중공업 측은 결함이 확인된 부품은 정부가 외국 회사로부터 들여와 공급한 이른바 ‘관급품’에 해당하므로 결함에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국방부는 2013년 현대중공업에 제품 손상에 따른 수리비용 등 200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를 상대로 공동으로 2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중공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국가 손을 들어줬다. 다만 청구액의 30%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잠수함이 부품결함으로 건조계약에 정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현대중공업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티센크루프가 제조한 원자재가 아닌 다른 제품을 사용할 선택권이 배제돼 있었고 티센크루프 측의 과실로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액을 청구액의 30%로 줄인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원심 판단대로 현대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티센크루프가 현대중공업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가 지멘스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걸 승낙했거나 묵시적 동의했다 볼 수 있다”면서 “지멘스의 고의·과실은 현대중공업의 고의·과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