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계약 따내려 ‘뒷돈’ 건넨 SK건설에 800억원대 벌금
美 법무부, 계약 따내려 ‘뒷돈’ 건넨 SK건설에 800억원대 벌금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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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공사 수주 목적 30억원대 뇌물 제공...수사 시작하자 자료 폐기·관련자 함구 종용
SK건설 / 연합뉴스
SK건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미군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평택 주한미군 기지 건설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SK건설이 유죄를 인정하고 800억원대 벌금을 물기로 했다.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SK건설이 공사 계약과 관련한 전산사기(wire fraud)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벤츠코프스키 미 법무부 차관보는 “SK건설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수백만달러의 뇌물을 제공했고, 지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주장을 했다”면서 “문서를 파기하고 증인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회유하며, 책임자들을 징계하지 않은 SK건설 같은 기업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문제가 된 공사는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다.

SK건설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미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뒷돈을 줬다. 그리고 미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이 사건의 개요다.

SK건설은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해당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넸다.

SK건설 이모 전무와 뇌물용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세운 하도급업체의 대표 이모씨가 뇌물 공여자다. 이들은 미군 관계자에게 300만달러(약 32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말 한국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미 법무부도 2018년 11월 이들 두 명에 대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첨단 금융사기, 사법방해,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수사당국이 수사에 착수하자 SK건설은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관련 서류를 태워 폐기하고 이 과정에 관여한 직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게 미 법무부 설명이다. 미국 정부 기망 및 사법방해 혐의가 추가된 이유다.

지난 2016년 7월 18일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부대기 게양식에서 도열해 있는 장병들 / 연합뉴스
2016년 7월 18일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부대기 게양식에서 도열해 있는 장병들./ 연합뉴스

결국 미 당국과 유죄인정 합의를 한 SK건설은 총 6840만달러(약 814억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서부 테네시주 법원이 부과한 6058만달러, 미 육군에 내야하는 배상금 260만달러, 미 허위청구권법에 따른 민사 벌금 520만달러 등이 이에 포함됐다. 이번 벌금은 서부 테네시주 사법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3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 체결도 금지된다.

SK건설은 벌금 추징과 별도로 앞으로 미국 정부에 협조하고, 미국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특별 윤리프로그램 이수도 약속했다.

하지만 SK건설은 “수주 과정이 아닌 공사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SK건설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라며 뇌물 공여 사실에는 선을 그었다. 기소를 막기 위해 벌금은 내겠지만, 뒷돈은 안 줬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조처와 별개로 미 육군은 2017년 11월부터 SK건설의 계약 참여를 중단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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