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또다시 한숨 돌려…시민들 지지로 불기소 ‘불씨’ 살려
이재용 또다시 한숨 돌려…시민들 지지로 불기소 ‘불씨’ 살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06.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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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부의위’, 기소 타당성 판단할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 수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한 차례 한숨을 돌렸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는 게 타당한지를 검찰 밖 시각으로 가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를 수용한 주체가 일반 시민들이라는 점도 이 부회장으로서는 한층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법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악의 위기는 피했다. 그리고 기소 여부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일부 확인함으로써 2차 고비도 넘어선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은 외부의 의견에 상관없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태세여서 유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법정에서 내려질 개연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약 3시간40분 동안 논의한 끝에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데 따라 열렸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이 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에 회의를 갖고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전 단계로 이날 비공개로 열린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위위원회는 위원 15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3시간40분동안 진행됐다. 

15명의 위원은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소속 시민위원 150여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됐다.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연령층에 직업도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 퇴직공무원 등 다양했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삼성물산 등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각 30쪽 분량, 총 4건의 의견서를 살펴보고 안건을 심의위로 넘길지 여부를 논의했다.

부의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부의위에서 심의위에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를 반드시 시작해야한다. 

대검찰청은 법조, 언론, 학계 등 전문가 150명~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명단 중 출석이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심의위는 수사팀과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 및 30분간의 의견 진술로 이 부회장 사건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를 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 소집 안건 의결에 검찰 측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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