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환매중단펀드 "50% 선지급"...투자자, “이자까지 내놔라”
기업銀, 환매중단펀드 "50% 선지급"...투자자, “이자까지 내놔라”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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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이사회,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결정...투자자, "꼼수 그만...원금에 10% 이자까지 달라"
기업은행 제공
서울 중구에 있는 기업은행 본사/ 기업은행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IBK기업은행이 판매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에 놓인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우선 가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펀드 판매사 가운데 최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선지급은 꼼수"라면서 투자원금에 이자를 배상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 양측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 선지급 방안을 확정했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 채권펀드다. 

투자자가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가지급금을 먼저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은행 측은 선지급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진행중인 금감원의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 독립하고 고위험상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펀드는 국내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획한 사모펀드다. 미국 운용사 DLI가 국내 금융권에서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가량 판매했다. 그러나 DLI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약 914억원(핀테크 695억원, 부동산219억원)의 환매가 지연됐다. 

디스커버리는 2017년 설립된 신생 운용사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전 하나금융경제연구소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의 선지급 50% 결정에도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원칙으로 한 선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윤종원 기업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전액 배상을 원칙으로 한 신속한 선지급을 요구했었다. 그러면서 이자를 포함한 원금의 110%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외에도 대책위는 기업은행장 주관 피해자 공청회 개최, 기업은행 이사회 참관·발언 기회 보장, 펀드 도입 판매 책임자 2인에 대한 파면(중징계) 등 3가지를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모두 거절됐다.

연합뉴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사흘 뒤인 11일 대책위는 이날 이사회가 열리기 전부터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업은행에 “선지급이라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원금을 전부 내놔라”고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열었다. 

이날 대책위는 투자 금액의 110%를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원금에 10%의 이자를 붙여 돌려달라는 것이다. 시위 직후 “이사회를 직접 참관하겠다”고 주장하며 본점 진입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대기 중이던 경찰과 청원경찰 등의 저지로 막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투자자와 협의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50% 선지급을 결정한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며 "투자자들은 전액 배상을 받을 때 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 결정은 곧 진행될 금융당국의 현장조사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 금감원은 라임 및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에 대해 15일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라임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우리‧신한은행과 함께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을 첫 검사 순위에 올린 상태다. 

여기에 기업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규모가 가장 큰 데다 국책은행이라는 부담까지 더해져 선제 보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기업은행은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판단 저해 등을 이유로 (투자자들의 이사회 참관 요구가)수용되지 않았으며 투자자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 가감 없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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