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면 크게 할인”…혜택 미끼 경쟁 상조사 ‘고객 빼오기’ 금지
“갈아타면 크게 할인”…혜택 미끼 경쟁 상조사 ‘고객 빼오기’ 금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12 17: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 이익 제공’, ‘과장·불안감 조성’도 금지...고객유인 행위 범위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경쟁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할인율 등을 미끼로 신규 계약을 유도하는 이른바 ‘고객 빼오기’ 같은 지나친  영업행위가 부당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서비스)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달 1일까지 행정 예고됐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받기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대개 선불식 상조회사의 상품이 이런 유형의 계약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부당 고객유인행위 유형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과대한 이익 제공’만 있었는데,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기존 상조회사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금지됐다. 이 경우가 ‘과대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부당행위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관 할인계약’이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돼 부당 고객유인행위가 되도록 한 것이다.

또 업계 순위·재무 건전성 등을 과장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지급 여력 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고객을 오인시켜 계약을 맺게 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할인 등을 내세워 고객을 빼가는 행위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예시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관련 약관은 물론 상조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이 사실 역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지불하는 상조회사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기관(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관)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소비자가 이를 알게 해야 한다.

상조회사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할 때에도 그 절차와 관련한 예시를 명시했다. 상조회사는 계약 해지 사실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