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병' 건설업계 갑질...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화성토건 제재
'고질병' 건설업계 갑질...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화성토건 제재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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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비를 떠넘기고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화성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화성토건에 어음할인료·지연이자 지급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화성토건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하도급업체에 2건의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미리 발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마땅히 줘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우선 화성토건은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펜스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계룡시 금암동에 위치한 연립주택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는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야 뒤늦게 계약서를 발급했다. 착공 반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화성토건은 공사단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관련 법에 따라 단가를 제외한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미리 발급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화성토건은 자기 부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기도 했다. 중간정산금의 30%를 유보하거나,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추가·보수공사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약정 체결을 사실상 강제했다.

이뿐만 아니다. 화성토건은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226만원과 지연이자 4382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화성토건의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화성토건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대해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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