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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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만5700개 빼돌린 사례 적발...식약처, 불법 유통 관리 체계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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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내시경이나 수술 과정에서 사용할 때 프로포폴과 유사한 전신마취 효과를 내는 약품이다. 다만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과 달리 의존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문의약품으로 취급된다.

이번 조치는 에토미데이트가 본 사용 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해 7월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판매 의심 10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2곳, 도매상 3곳에서 총 1만5700개의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에토미데이트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해당 사실이 표기돼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에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체계가 엄격해진다.

더불어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 관리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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