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148건 하수관 입찰서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등 사전 합의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 공급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업체에게 과징금 22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지자체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실시한 총 148건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적발된 업체는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 9개 업체다.
이들은 입찰에 앞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에 관해 합의를 했다.
하수관은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데 쓰는 관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든다. 정식 명칭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이다. 과거 공공기관들은 단체수의계약으로 하수관을 구매했지만, 2010년부터 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이들은 안정적으로 하수관을 공급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 그 결과 148건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9개 사업자가 모두 낙찰을 받았고 평균 낙찰률은 98.7%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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