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해자, ‘펀드 쪼개팔기’ 신한금융·라임 추가 고소
라임 피해자, ‘펀드 쪼개팔기’ 신한금융·라임 추가 고소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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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쪼개기, 불건전 영업행위 등 혐의 추가해 고소
"1차 고소후 고소인 조사조차 안해" 늑장 수사 비판...신속한 수사 촉구
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고객연대가 15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라임크레딧인슈어드(Credit Insured, CI)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과 시민단체가 라임자산운용·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를 추가로 고소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라임자산운용·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를 2차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CI펀드 투자자 14명은 지난 3월 남부지검에 라임과 신한은행 등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1차 고소한 바 있다. 

이번 2차 고소에는 피해자 23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앞서 1차 고소장에 담긴 내용 이외에도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펀드 쪼개기,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내용을 추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소는 사실상 신한은행을 향한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사인 신한은행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를 눈감아주고 ‘펀드 쪼개기’로 고객들을 속여 해당 펀드를 판매했다는 게 이들 주장의 골자다. 

이들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초 CI펀드를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CI 펀드를 프라이빗 뱅킹(PB) 고객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PB 담당 직원들이 과도한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고객들은 "CI펀드 가입 권유를 거절했음에도 PB가 전화로 끈질기게 가입을 권유하거나 고위 임원들까지도 동원돼 가입을 권유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의 부실을 막기 위해 라임과 신한은행·신한금투가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는 공모펀드는 투자자에게 개별로 투자를 권유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하나인 CI 펀드를 13개 이상의 사모펀드로 쪼개 팔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는 2949억원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CI 펀드는 투자 규모와 투자자 수에 비춰볼 때 사모펀드라고 보기 어렵지만 결국 이들 금융사들이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을 메우려고 만든 사모펀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의연대와 피해자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신한은행이 고객들을 속이고 CI 펀드를 판매한 것은 내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전대미문의 사기 사건”이라며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의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월에 1차 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아직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이는 신한금융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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