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년, 3년에 또다시 연장...기재부 “국내산업 피해 지속, 재발 우려 있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앞으로 3년 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덤핑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국내로 수입된 제품 탓에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향후 3년간 13.17%의 반덤칭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반도체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원자재다.
정부는 2011년 4월부터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다. 2016년에 당초 계약기간인 5년의 관세 부과 기간이 끝났지만, 그 해에 이를 3년 더 연장했다.
그 연장 기간이 지난해 12월 종료됐지만, 정부는 논의 끝에 다시 한번 3년 동안 연장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에서 “재심사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 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년 연장을 건의했으나 기재부는 3년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앞서 한 차례 연장을 거쳤고, 국내 생산자가 독점 공급업체로 경쟁업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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