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18일부터 주당 10장까지 허용
공적마스크, 18일부터 주당 10장까지 허용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6.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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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제도 내월 11일까지 연장 실시…“더운 날씨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 많이 찾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오는 18일부터는 공적마스크를 한 사람이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다.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토록 한 공적마스크 제도는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공적 마스크 대신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는 18일부터 1인당 1주일에 10장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9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살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제도를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공적 마스크 제도를 그 후에도 더 이어갈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30일까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공적마스크가 공급된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 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난다. 

하지만 수술용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에 우선 공급하기 위해 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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