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마트, 휴일근로수당 600억원 체불”...소송전 예고
민주노총, “이마트, 휴일근로수당 600억원 체불”...소송전 예고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06.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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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사용케 하고 통상임금 150% 지급 대신 임금 100%만 지급"
연합뉴스
16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마트지부 소송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마트가 직원들의 휴일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 제도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내세워 휴일 근로시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대체휴일 1일 사용과 임금 100%로 갈음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체불해왔다”면서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추산해도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이 제시한 또다른 문제는 근로자대표다.

현재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노조는 "이마트에는 사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할 권한이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이마트는 권한 없는 자와의 위법한 서면 합의를 근거로 대체휴일 사용을 지시해왔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 절반 이상의 의사를 모아 선출된 자여야 한다. 

하지만 이마트 경우 후자에 해당됨에도 노사협의회 사원대표는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의 간선제 투표를 통해 선출됐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6월 중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7월 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한 진정도 노동부에 제기할 계획이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그동안 노동계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면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권한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현재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정됐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마트 측은 "고용노동부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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