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굿즈 논란' 언제까지?...감염병법 위반 고발당해 
스타벅스 '굿즈 논란' 언제까지?...감염병법 위반 고발당해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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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코로나19 확산 상황서 위험 부추긴 행위"...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스타벅스에서 이벤트로 증정하는 ‘서머 레디백’ /스타벅스 제공
스타벅스에서 이벤트로 증정하는 ‘서머 레디백’ /스타벅스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최근 논란이 된 ‘서머 레디백’ 사은품 이벤트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수도권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증정품행사로 코로나 19 확산 위험을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16일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 중인 여름 증정품 지급 행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스타벅스코리아 법인 대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이후 국내에서 방역 위험을 이유로 기업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책위는 해당 고발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 및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권고 수칙을 발동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과다경품 행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커피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피고발인의 무책임하고 과다한 경품 지급 행사 진행과 소비자의 탐욕을 부추기는 구매를 방관하는 부적절한 행위는 수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기울여온 노력과 희생에 찬물을 끼얹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여름 행사를 진행하며 다용도 캐리어인 '서머 레디백'과 캠핑 의 '서머 체어'를 고객 증정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두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는 계절음료(미션음료) 3잔을 포함해 17잔의 음료를 사면 사은품을 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사은품을 갖기 위해 갖가지 꼼수와 무리수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실제 실제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스타벅스 한 매장에서 커피를 300잔이나 구입하고, 커피 한 잔과 증정품인 ‘서머 레디백’ 17개를 들고 가버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스타벅스는 이날 남겨진 커피를 모두 폐기 처분해야 했다.

사은품을 얻으려고 마시지도 않을 커피를 다량 구매하는, 이른바 ‘주객이 전도되어버린 현상’에 스타벅스를 향한 갖은 질책이 쏟아졌다. SNS에 최저 가격으로 음료 17잔을 한꺼번에 사는 팁이 공유되고 증정품에 웃돈을 더해 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들이 활개를 치는 등 또 다른 해프닝도 벌어졌다.  

일련의 부작용으로 굿즈 마케팅이 당초부터 의도된 ‘노이즈 마케팅’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였다. 

결국 스타벅스는 비난 여론에 구매 수량을 1회 1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구입 기준치인 17잔 이상을 마셔도 1개밖에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매장에는 ‘서머 레디백이 소진되었습니다’라는 팻말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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