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초과’...목장형 유가공업체 7개 제품 적발
‘대장균 기준초과’...목장형 유가공업체 7개 제품 적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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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유·치즈·발효유 224개 제품 점검...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 연합뉴스
식약처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 및 대장균이 안전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유가공품을 제조하는 소규모 업체를 일컫는다.

점검 결과 농후발효유 3건, 발효유 3건, 우유 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농후발효유 제품은 ▲디어팜 수제요구르트(농업회사법인 ㈜진영) ▲생생톡톡 리얼과일요거트 청포도맛·사과맛 2종(보배유가공방)이다.

발효유 제품은 ▲이플 플레인요구르트·복분자요구르트 2종(이플영농조합법인) ▲홍스요구르트(제주홍스랜드)이며, 우유 제품은 연보람 우유(㈜연보람우유)다.

이들 7개 제품이 세균수 및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해당 제품들에는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제조사에 행정처분을 내린 후 6개월 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식약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약 100곳을 대상으로 한 위생 점검에서는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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