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靑민정 금감원 감찰’ 비판…“진상조사 해야”
시민단체들, ‘靑민정 금감원 감찰’ 비판…“진상조사 해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6.17 16: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정의 금감원 감찰은 권력 남용으로 금융감독의 자율성 침해...감찰 진상 파악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월권’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에 대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민정의 금감원 감찰은 권력 남용이고 이로 인해 금융감독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며 감찰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변,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시민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청와대는 민정의 금감원 청부 감찰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7개 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감찰을 ‘권력 남용’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민정 산하 감찰반의 직무를 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령’을 위배해 청와대가 직접 금감원 직원의 징계를 요청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정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윤석헌 원장을 비롯해 금감원을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하고 검사 및 제재 처리 지연을 이유로 간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직제령에 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은 민정의 감찰 대상이지만, 징계를 요청한 두 간부는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단체는 “민정의 감찰이 통상적인 비리첩보 수집과 사실확인 차원을 넘어 부당한 유착을 함축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정 감찰 대상인 금감원장의 비리를 확인하지 못하여 투서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의도와 목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감찰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감찰 대상이 아닌 직원들의 업무 감찰을 확대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보려는 상황은 쉽게 납득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찰 시기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을 중징계한 시기와 맞물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감찰은 이들이 행정소송이라는 정상적인 불복절차 외에 정치적으로 징계에 불복하고, 금감원에 대한 보복을 통해 DLF는 물론 라임사태 등 줄줄이 예상되는 사모펀드 관련 각종 징계를 모면하고자 하는 ‘금감원 길들이기’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안긴 DLF사태의 책임자인 은행들이 명백한 과실이 드러났음에도 반성과 자구 노력 없이 금융감독 당국을 압박하려는 행위를 규탄한다”며 청와대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해 자체 감사에 들어가거나 감사원에 민정 직무감찰을 선제적으로 요청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