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한 더블유에프엠 등 4개사 과징금 제재
증선위, 공시위반한 더블유에프엠 등 4개사 과징금 제재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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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WFM 과징금 6000만원 부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금융당국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더블유에프엠(WFM).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비상장법인 솔루엠과 뉴라클사이언스 등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인 17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더블유에프엠을 포함한 4개사에 대해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으로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더블유에프엠은 과거 최대주주였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지난해 6월17일 소유주식 110만주를 주식회사 상상저축은행 차입금(20억원)의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2019년 반기보고서 내 ‘주주에 관한 사항’에 해당 주식의 담보제공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됐다. 

더블유에프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통해 투자한 곳이다.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의견거절을 받아 지난 3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더블유에프엠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또 다른 상장사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는 2018년 사업보고서를 규정보다 늦게 제출한 사실이 포착됐다.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솔루엠은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직원 266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85억25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주식회사 뉴라클사이언스 역시 2015년 12월 49명을 대상으로 5억2700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6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약 권유자 55명과 모집금액 10억2200만원에 대한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더블유에프엠,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먼트리미티드에 대해 각각 과징금 6000만원, 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법인 솔루엠, 뉴라클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1억5340만원, 940만원을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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