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공공기관이 기초연구를 위한 물질 분석기 구입 목적으로 낸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4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물질 분석기는 약품과 식품 등의 성분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기기다. 적외선분광광도계, 원자흡광분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동일시마즈, 퍼킨엘머,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동일시마즈스펙크롬, 브루커코리아, 신코, 인터페이스엔지니어링, 이공교역, 동일과학, 티에스싸이언스이다.
동일시마즈가 1억93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퍼킨엘머(1억1600만원),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5300만원),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2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는 국책연구소와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한 총 93억 규모, 85건의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조달청에 입찰 공고가 뜨면 분석기 공급을 노린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해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투찰 가격까지 정해줬다. 들러리 업체는 향후 협조를 기대하고 담합에 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