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놀리지 말고 화물 실어라”...국토부, 적재 기준 완화
“여객기 놀리지 말고 화물 실어라”...국토부, 적재 기준 완화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06.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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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제출하면 화물운송에 일반 상자도 허용...안전요원 배치·휴대용 소화기 탑재는 지켜야
직원들이 여객기 좌석에 장착한 카고시트백에 항공화물을 싣고 있다 / 대한항공 제공
항공사 직원들이 여객기 좌석에 장착한 카고시트백에 항공화물을 싣고 있다 / 대한항공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운항을 멈춘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도록 국토교통부가 규제를 완화했다. 

여객기 좌석에 화물을 수월하게 실을 수 있게 방염(防炎) 기준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보다 기준을 더욱 완화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9일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운휴 여객기가 늘자 방염 포장재 사용, 안전요원 탑승 등 안전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객기에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내렸다.

그 전까지는 화재 등 안전상의 이유로 여객기 객실에 화물을 싣는 게 금지됐다.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4월 1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여객기 객실 칸에 마스크, 방호복, 신선식품 등을 총 12차례 실어 날랐다.

그런데도 제약은 있었다.

12차례의 운송에서 빈 좌석에 화물을 실은 경우는 3차례에 그쳤다. 나머지 9차례에서는 객실 천장 선반(오버헤드 빈)에만 화물을 실었다.

빈 좌석에 화물을 싣기 위한 객실화물전용 백(Cargo Seat Bag) 등 방염 용품은 인증제품이 많지 않고, 객실 좌석 배치에 따라 전용 백을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던 탓이다.

국토부가 항공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러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이번에 추가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항공사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제출하면 국토부 승인을 거쳐 화물 운송에 ‘일반 상자’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시중에 많지 않은 방염백을 구하거나 제작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화재 감시·대응을 위한 기내 안전요원 배치와 휴대용 소화기 추가 탑재 등 조치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객실 내 안전과 관련 없는 전력 역시 차단해야 한다.

이번 완화 조치로 빈 좌석을 활용할 경우 오버헤드 빈에만 화물을 실을 때보다 편당 화물 수송량이 3.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가령 항공기 B777 기종에 마스크 수송시 객실 천장 선반에는 187박스(0.9톤)가 수송 가능한 반면 좌석 위에는 654박스(3.2톤)를 실을 수 있다.

아울러 여태껏 항공사가 동일 품목을 반복 운송하는 경우 비행 3일 전 모든 운송 건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 두 번째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비행 하루 전에만 신고하면 운송을 허가한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이번 추가 조치로 항공사들이 화물 수요에 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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