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분실 사고 보상길 열렸다 
택배 파손·분실 사고 보상길 열렸다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6.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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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 5일부터 시행... 택배 사고시 택배사가 30일내 우선 배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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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앞으로 택배가 파손·분실될 경우 택배사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 권익 보호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업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일부터 시행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경우 택배사는 소비자가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택배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봤다. 

다만 배송 사고에 소비자 책임이 없다면 택배사가 일단 물어준 이후 책임 소재를 규명해 대리점·택배 기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손해 배상이 진행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게 된 점도 참작했다.

공정위는 특히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토록 했다. 고객 부재로 이름 등이 적힌 ‘부재중 방문표’를 부착할 경우 개인 정보 노출 및 범죄 노출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 조치이기도 하다.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면 배송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배송완료를 규정하게 된다. 

기존 약관대로라면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 중이라 물건을 전할 수 없으면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 통지해야 했다.

이외에도 택배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토록 했다.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맡기지 못하게끔 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택배시장의 변화 흐름이 반영됐다. 기존 표준약관은 모바일 앱 등으로 배송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는 등 시장은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 표준약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손해배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정보제공 확대·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 권익증진과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분실사고 시 택배사업자가 우선 배상하게해 피해배상 지연문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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