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성과급 타간 대우조선 임원들...법원, “부당이익, 17억 반환해라”
‘분식회계’로 성과급 타간 대우조선 임원들...법원, “부당이익, 17억 반환해라”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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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성과급 환수 조항 없어도 민법상 가능”...다른 회계부정 사건에 영향 미칠 듯
대우조선해양 /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분식회계로 ‘뻥튀기한’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임원들이 받아간 10억원대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우조선 전직 임원들의 부당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남양우)는 대우조선이 전직 임원 7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5억여 원 반환 소송에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함께 진행된 또 다른 대우조선 퇴직 임원 30여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성과급 12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항소하지 않으면 대우조선 전 임원들은 총 17억원가량을 토해내야 한다.

앞서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대우조선은 2012년 경영평가에서 70.91점을 받았다. F등급(성과급 지급률 50%)해당하는 점수로, 성과급 5억원을 그 이듬해에 수령했다.

하지만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점수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평점은 70점도 되지 않은 G등급이라 성과급은 받을 수 없었다.

회계 조작을 통해 점수를 올린 것이었다. 대우조선은 2012년 3084억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13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회계장부를 거짓 작성했다.

이에 대우조선은 같은 해 7월 ‘8대 쇄신 플랜’을 발표하며 부당 지급된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성과급을 받아 챙긴 임원 69명 중 40여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 이들이 반납을 거부하면 사실상 환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실제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희철)는 지난해 10월 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성과급 환수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없고 임원들과 대우조선이 맺은 계약에 성과급 환수 조항도 없다는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었다.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이 맺은 양해각서에 ‘당기순손실 발생 시 성과급 미지급’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들어 “2012년 대우조선에 308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년도 성과급 지급은 그 요건이 흠결되었다”면서 “퇴직 임원들이 받은 성과급 5억원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소급해 반환하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임원들의 주장도 기각됐다. 임원들은 소급 반환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는 것은 민법 741조(부당이득 조항)에 따른 의무”라며 일축했다.

대우조선은 그 전에도 수조원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대우조선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1조47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다 2015년 돌연 3조2437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한꺼번에 회계에 반영됐다. 앞서 기록한 영업이익이 전부 분식회계를 통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임원들에게 지급된 220억원 규모의 성과급은 부당 지급이라는 주장이 다수 나왔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별도의 성과급 환수 조항이나 제도가 없어도 현행 민법만으로도 분식회계를 통해 받아간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우조선이 지급한 성과급 220억원 중 약 100억원의 시효가 아직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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