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대에도 정부, "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강행"
공정위 반대에도 정부, "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강행"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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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차관, “CVC 제한적 허용해 벤처 생태계 역동성 높일 것"
공정위, "CVC 허용시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가능성 있어" 우려 공식 표명
기재차관/ 연합뉴스
김용범 1차관이 19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정부가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3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열고 벤처 업계를 활성화할 방안을 논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K-방역 등에 주목하는 기회를 살려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킬 수 있게 하겠다"면서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소유가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CVC 소유와 벤처투자 활동이 본래 목적 외에 총수 일가 부의 증식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주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대기업 자금을 통한 벤처투자 확대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되 CVC의 외부자금 조달기능 제한 등 지배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해도 벤처 투자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 활력과 혁신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현재도 대기업의 CVC 설립은 가능하다"면서 "지주회사의 CVC 지배를 금지한 것이 대기업 벤처 투자의 핵심적인 제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CVC를 허용하면 기존의 체제 밖 CVC가 체제 내로 편입되는 효과만 나타날 수 있어 실질적인 벤처투자 확대 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도 지난달 말 내놓은 성명에서 공정위와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CVC를 허용하는 정책이 정부가 연초에 도입을 주장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와 만나면 재벌 경영권 승계의 가능성만 더 키울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재벌이 벤처캐피털을 소유하고 3세와 4세 후계 경영인이 벤처회사를 설립하여 캐피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또 이들이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길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경제 활력과 혁신을 핑계로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정책은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벌 입맛에 맞추려는 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CVC가 아닌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금산분리 문제를 들어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건전하지 못하고 총수 일가에게 권한이 집중·세습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계열 관계 중소·벤처기업 지원, 무분별한 계열 확장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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