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 분담 차원…“이미 반납했으면 그 만큼 빼고 반납”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모든 임원의 성과급을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자율적으로 이미 임금을 반납했으면 해당 금액을 빼고 반납하도록 했다.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각종 기부처에 자발적으로 보내 위기극복 등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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