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 폐지 ‘성큼’...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신라젠, 상장 폐지 ‘성큼’...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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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5일 이내 논의 거쳐 상폐 여부 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운명이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라젠은 앞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기심위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논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라젠이 이 기간 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는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20일간 논의 후 상폐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확정된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계속 유지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는 종합 심사 과정으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거래소는 지난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이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된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기간을 이날까지 연장됐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된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달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장폐지의 기로에 들어섰다. 

문 전 대표는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신라젠은 면역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다. 2016년 기술 특례를 받아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펙사벡’ 임상이 주목받으며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는 등 주가가 고공행진했다. 

그러나 임원과 특별관계자들이 신라젠 지분을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가 요동쳤고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면서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약 15만명의 소액주주는 손실을 떠안았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주가는 1만2100원에 멈췄다.

한편 신라젠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연루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가 신라젠 설명회에 참여했다는 주장 등이 의혹의 핵심이다.

얼마 전에는 MBC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접근해 자신이 A 검사장과 친분이 두텁다며  가족 관련 수사를 무마해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성 태도를 했다는 것이다.

신라젠의 거래 정지일 기준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이다. 만약 상장폐지로 최종 결정되면 주식은 그야말로 ‘휴짓조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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