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도 “6년 전 한화투자증권 해고는 부당” 인정
파기환송심도 “6년 전 한화투자증권 해고는 부당” 인정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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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결국 대법원에 승복…“해고 회피 노력 없었다”
해고 노동자 7명 중 5명은 버티지 못하고 소송 중도 포기
한화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 연합뉴스
한화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6년 만에 법원이 정리해고 된 한화투자증권(한투)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도 당사자들은 3년을 더 버텨내야 했다. 대법원이  두 차례나 파기환송을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는 한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17일 노동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파기환송 시킨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해고 노동자는 7명이었지만 5명은 중간에 소송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한투는 정리해고를 전후해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 7명을 새로 뽑았는데, 이들의 채용을 최소화했다면 정리해고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다”면서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을 통해 해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을 참고하면 당시 한투는 감원 목표인 350명을 초과한 357명을 감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정리해고가 부득이했다는 한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투는 경영악화로 인한 복지후생제도 축소 등 자구책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13년 12월 직원 300여명을 자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듬해 1월 추가로 34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7명을 그해 2월 해고했다.

한투 측은 구조조정 인원이 이들 7명을 포함해 목표치인 350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고자 ㄱ씨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350명이 목표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해고된 7명은 350명을 구조조정 한 후 추가로 대상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 당시 감원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ㄱ씨를 비롯한 해고자 7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사측이 최종 감원 목표를 넘긴 인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구제신청은 수용됐고, 한투는 2014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 연합뉴스

1·2심 모두 한투 손을 들어줬다. 경영위기 발생 당시 인원 수 축소 등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노력을 했고, 노사협의회·노동조합 등와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 규모 축소를 위해 힘썼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이 2017년 6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한투 측은 이미 노사가 합의했던 최종 감원 목표(350명)를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일부 부서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첫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이 다시 뒤집혔다. 해당 재판부는 “한투의 재무상태를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2012~2013년 누적적자는 1000억원을 초과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긴박성이 인정된다”면서 “승진 인사 역시 최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판단 중 정리해고 경위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 해고자 7명 중 5명이 소송을 포기했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개인 신분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싸워야 했던 탓이다.

이날 서울고법은 나머지 2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쟁점이었다. 첫 번째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두 번째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대체로 받아들여 판결했다.

대법원은 두 차례 상고심에서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 

정리해고 전후로 다수의 임원을 신규 채용한 점, 정리해고 직후 임금을 더 받는 고위직 승진자를 늘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성과급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고법 역시 이날 한투가 해고자들에게 단행한 구조조정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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