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시설 위약금 체육 10%, 숙박 20%까지만 받아라"
권익위, “공공시설 위약금 체육 10%, 숙박 20%까지만 받아라"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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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체육시설 9일 전 취소해도 위약금 100%…“체육시설법 어긴 부당이득 소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예약 취소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며 관련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위약금에 대한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편의는 높이기 위한 조처다.

권익위는 과도한 취소 위약금과 관련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통상 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했다.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이용 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예약 직후 곧바로 취소해도 위약 수수료 10~50%를 공제하는 곳도 있었다.

심지어 서울시의 일부 체육시설은 9일 전에 취소해도 100%의 위약금을 부과해야 했다.

권익위는 “공공시설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여가와 휴식 제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된 공공재인데, 대부분 기관이 예약 취소된 시설을 재임대해 위약금과 사용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이중수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사용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사용료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이 때문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취하는 부당이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여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진흥 등 목적에 맞게 체육 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제시했다.

이용일 기준 3~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못하도록 하고, 예약 취소 시 벌점을 매기는 등 대체 수단도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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