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환경부가 여러 제품을 재포장해 할인 판매하는 ‘묶음 상품’을 금지한 이른바 ‘재포장 금지법’의 내달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019년 1월 해당 규정을 입법 예고한 후 10여 차례 이상 식품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거쳐 개정했다.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 혹은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이달 18일 배포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의 명확성이 부족해 업계와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특히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전해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포장 금지 시행으로 국민들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재포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할인 마케팅 등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품 할인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앞선 해명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환경부는 지난 20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후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서 사실상 해당 계획을 백지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