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느는 아파트 하자, ‘사후약방문’ 막는다...입주 전 조치 강화
매년 느는 아파트 하자, ‘사후약방문’ 막는다...입주 전 조치 강화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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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위한 사전방문 최소 이틀...점검 당시 지적 관련 조치 7일 안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입주자에게 보수공사 현황 통지 의무화...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직접 점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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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입주 전 하자 관리가 강화된다. 아파트 입주자가 사전방문 때 하자를 발견해 지적하면 건설사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직접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둔 주택법 개정안에 발맞춰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미리 규정한 것이다.

이는 아파트 하자 관련 불만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12년 836건에서 2018년 3818건으로 크게 늘었다.

새 개정안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또 방문기간 및 점검표 등 필요 사항을 사전방문 시작 한 달 전까지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된다. 건설사는 사전방문 때 문제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일반 하자 중 전유 부분은 입주예정자 인도일 전까지, 복도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이전까지 조치를 마쳐야 한다.

입주자에게 안전·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 하자’ 역시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하자의 구체적 조사 방법 및 판정 기준은 올해 12월경 고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소유권 이전 당일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최종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공동주택 사용검사도 더 까다롭게 이루어진다. 품질점검단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공무원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시·도 조례를 통해 점검이 가능하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지자체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을 점검한다. 점검이 끝난 후에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더불어 사업주체의 사용검사권자 조치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 및 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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