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그 결과는 ‘실직’이었다”
“2018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그 결과는 ‘실직’이었다”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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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조사 결과 발표…“최저임금 혜택 본 저임금 근로자들, 다른 임금 집단보다 일자리 많이 잃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긴 했지만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실직으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실직한 사람은 당시 미취업자의 30%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6470원)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이었다.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한경연은 최근 공개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2018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당시 최저임금(6470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으나 2018년 최저임금(7530원)보다는 적게 받았던 임금 근로자를 추려내고 다른 임금 집단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최저임금 적용집단과 근접한 최저임금 차상위 120%, 130%, 150% 집단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다른 임금 집단과 비교한 신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취업률 감소율./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신규 최저임금 대상자 중 미취업자 30%는 최저임금 때문에 실직”

분석결과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 폭은 다른 임금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상위 120% 집단과 비교했을 경우 신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은 약 4.1%포인트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130% 집단과 비교하면 약 4.6%포인트 더 줄어들었고, 차상위 150% 집단과 비교하면 약 4.5%포인트 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신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취업률이 최저임금 차상위 120%, 130%, 150% 집단보다 4.1%포인트에서 4.6%포인트까지 감소한 것이다. 

패널 샘플에서 신규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가운데 약 27.4~30.5%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직장을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과거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업이나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의 비용 증가를 야기해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단일화돼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한국노총 “1만원 이하여야”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 쪽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의견도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시간 당 1만원 대 인상을 요구한 민주노총에 정면 반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 이하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월 225만원, 시급 1만77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보다 25.4%나 오른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작년 실태생계비로 예상한 2021년 실태생계비는 225만7702원”이라며 인상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 19여파로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 최저임금 인상률(2.9%)의 8배가 넘는 인상률(25.4%)은 무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이 사무총장은 “25일 열리는 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앞서 민주노총에 항의할 예정”이라며 “24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주도로 열리는 사회적 대화 관련 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에 노동계가 제시할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작년까지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고려해야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9명인데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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